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

[시행 1995. 1. 6.]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276호, 1995. 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2.9.4.>

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 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3.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1호, 199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 1992.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7호, 199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 1994.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1994.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 199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 1994.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 19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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