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3.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별표 중 제1호의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및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등·초본발급증명. 다만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② 삭제 <1997.8.1.>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7. 9. 1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제증명확인발급사항중 “ (37종)”을 “ (32종)”으로 하고 카목 및 타목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중 2. 각종 인ㆍ허가 및 신고사항의 나. 신고ㆍ신청에관한사항 (11)음반ㆍ비디오물 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 등록ㆍ신고 신청은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