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1. 9.20.]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574호, 2001. 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 및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9.30.>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2.9.4.>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9.2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3.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② 삭제 <1997.8.1.>

제7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0.7.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1호, 199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 1992.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7호, 199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 1994.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1994.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 199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 1994.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 19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 1995.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7호, 1995.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 1996.10.10>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호, 199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 199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7. 9.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4호, 1998.4.24>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제증명확인발급사항중 “ (37종)”을 “ (32종)”으로 하고 카목 및 타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499호, 1999.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 200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 20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 200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호,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 2001.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4호, 2001.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중 2. 각종 인ㆍ허가 및 신고사항의 나. 신고ㆍ신청에관한사항 (11)음반ㆍ비디오물 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 등록ㆍ신고 신청은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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