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7. 4. 5.] [경기도김포시조례 제659호, 2007. 4. 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한 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②기금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하고 2007년 부터 2015년 까지 김포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5억원 이내로 출연한다.(개정 2007.4.5)

제3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3.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사업

4. 여성복지 증진사업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계정ㆍ장애인복지계정ㆍ보훈복지계정ㆍ여성복지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기금증식사업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신설 2004.12.30)

④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고, 나머지는 지출할 수 있다.(신설 2004.12.30)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본청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원 1인, 관련분야에 종사하며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04.12.30)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김포시사회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개정 2006.4.1)

②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기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개정 2006.4.1)

2. 기금출납원 :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4.12.30)

1.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결산 사항

2. 현금 및 지출 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기타 기금 결산상 필요한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7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4.12.30)

제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이하 "자활공동체"라 한다)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계층"이라 한다) 및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생계곤란자(단, 수급자 재산소득기준의 150퍼센트미만인 자에 한한다. 이하 "생계곤란자"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급박하게 보호가 필요한 자의 생활안정자금 보조사업

제13조 (지원신청) ①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생계곤란자

2.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으로서 복지기금심의 운용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②시장은 전항의 신청자중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4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신청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①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3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고려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한 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에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6조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자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이자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등을 고려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이자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7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7조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의 지원범위)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단체 행사 및 운영비 지원

2. 장애인의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3.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를 위한 지원

5.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지원

6. 기타 시장이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장애인복지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등급 3급이상의 장애인

2. 장애등급 4급이하의 장애인으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3.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장애인 복지기관 및 단체

②시장은 전항의 신청자중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9조 (지원사업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신청자가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사업의 지원범위)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훈대상자 자활능력배양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2. 보훈대상자 사회활동참여 및 육성 지원사업

3.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및 지원사업

4. 기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유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21조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보훈대상자 복지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2. 보훈대상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훈복지기관 및 단체

②시장은 전항의 신청자중에서 위원회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22조 (지원사업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신청자가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여성복지 증진사업의 지원범위)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4. 여성복지증진과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보호지원

5. 저소득 여성 및 모·부자가정의 생계보호를 위한 지원(신설 2007.4.5)

6. 기타 여성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24조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김포시에 소재를 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여성복지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4.5)

1. 비영리공익단체 또는 법인

2. 시장이 추천하는 여성단체

②시장은 전항의 신청자중에서 위원회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25조 (지원사업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신청자가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생활보장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김포시생활보장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적립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을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한 보장기금에 이입한다.

②삭제<2004.12.30>

부  칙(2004.12.30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 4. 1 조례제5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중 “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2007. 4. 5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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