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 2005.12. 8.] [경기도김포시조례 제574호, 2005.12. 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경관 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ㆍ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녹지자연도"라 함은 현존식생의 상태, 식생의 종류, 생육상태, 토지이용현황 등 인간의 간섭 정도에 따라 현재 자연성의 정도 및 도시개발에 따른 자연파괴 진행의 정도를 지표지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하기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자연경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 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ㆍ하천ㆍ호수ㆍ해안등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5. 녹지자연도가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관리

②시장은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조사ㆍ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12.8)

③시장은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ㆍ면적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림

가. 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제한

라. 암벽ㆍ암석ㆍ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행위 방지

마. 녹지 자연도가 높은 산림의 보전

2. 하천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 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에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ㆍ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3. 호수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환경의 보전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4. 해안

가. 자연적인 해안선을 유지하고 해수 수질관리 유의

나. 해안등에 인접한 지역의 녹지 보전

다. 해안제방 설치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과 형태로 설치등

5. 도로

가.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건설

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

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6. 기타 대규모 건축물 등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제9조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5.12.8)

③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연경관의 적정관리) ①시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항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5.12.8)

④시장은 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5.12.8)

제11조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자연경관보전단체) ①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시장은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된 때에는 자연경관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08 조례제574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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