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의하거나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심의.의결로 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남동구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사회복지 관련국장, 보건소장, 실무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당해업무 관련 담당, 의약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006.7.28 개정)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
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
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2006.7.28 개정)
총괄한다.(2006.7.28 개정)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 을 해촉 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
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7.28 개정)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폐지)「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06801호) 제7조에 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를 폐지한다.
③ (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남동구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7.28 조례8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 제2조제1항제6호는 2010년 12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