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2. 1.15.]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1650호, 2002. 1.15.]

       부    칙 (조례 제5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서기 1976년 12월 31일자 조례 제400호

 부여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645, 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899, 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987, 994, 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별표2] 및 제27조의 [별

 표3]의 개정규정은 9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45호, 제1617호, 제1650호,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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