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별표2] 및 제27조의 [별표3]의
개정규정은 9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