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1998. 8.10.]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1490호, 1998. 8.10.]

       부칙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별표2] 및 제27조의 [별표3]의

 개정규정은 9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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