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별표2] 및 제27조의 [별
표3]의 개정규정은 9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