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1997.10.20.]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1473호, 1997.10.20.]

 부칙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별표2] 및 제27조의 [별

표3]의 개정규정은 9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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