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1994. 8.10.]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1363호, 1994. 8.10.]

       부칙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별표2] 및 제27조의 [별표3]의 개정규정은

199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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