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2.10.]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138호, 2014. 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전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이하 "별정직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조1666호)

1. 결핵검사원

2. 보건진료원

3. 군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2007.3.12 조항 신설)

제3조(임용권자) ① 군수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 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한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조제3항제3호에 의한 군의회 위원회에 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한다.(2007.3.12 신설 조1864호)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4.2.10)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임용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8.3 조1954)

제5조(임용절차 등)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군수(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조2079)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 한다. (신설 2012.7.13 조2079)

③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조2079)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개정 2012.7.13 조2079)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 (개정 2012.7.13 조2079)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3 조2079)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신설 2012.7.13 조2079)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2.7.13 조2079)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2.7.13 조2079)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 공무원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연령으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 삭제(1999. 3.15)

④ 삭제(1999. 3.15)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4.2.10)

1. (삭제 2012.7.13 조2079)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 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09.8.3 조1954, 개정 2012.7.13 조2079, 개정 2014.2.10)

② 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9.8.3 조1954)

제11조의2(휴직기간) 삭제 (2009.8.3 조1954)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신설 1999. 3.15)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5 9. 3.15, 2009.8.3 조195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신설 1999. 3.15, 개정 2009.8.3 조1954)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군수는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9.8.3 조1954)

제13조(징계) 별정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13 조207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연령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당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 연령이 초과된자는 1985년 12월 31일 근무상한연령이 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5.11.01 조1007)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 연령을 받고자 하는 자는 1985년11월30일까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1985. 11. 01 조1007)

부칙(1985.11.01 조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6.30 조1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03.15 조1561)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 9.19.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6월30일에, 2000년 6월30일에 해당되는자는 1999년 9월30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자의 근무 상한 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ㆍ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12.31 조1666)

이 조례는 200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12 조1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 조19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13 조20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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