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 3.13.] [경상북도영양군규칙 제1259호, 2015. 3.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3.13.>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양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 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④ 접수된 제안서 및 붙임자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5조(제안의 추천)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2개 이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영양군제안심사위원회 추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① 조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조회기간 등은 조례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7조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따라 결정하며, 조례 제19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창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소관 실시부서의 장(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이송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두었을 때 <개정 2015.03.13.>

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군수가 출원한 경우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되었을 때 <개정 2015.03.13.>

4. 실시기관 또는 군수가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15.03.13.>

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기관은 그 사유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⑤ 실시기관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실시기관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기관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4조(상여금 지급결정)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 산정 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 ① 실시부서는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7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792호「영양군제안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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