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영양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 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④ 접수된 제안서 및 붙임자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② 2개 이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영양군제안심사위원회 추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의견조회기간 등은 조례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실시기관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두었을 때 <개정 2015.03.13.>
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군수가 출원한 경우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되었을 때 <개정 2015.03.13.>
4. 실시기관 또는 군수가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15.03.13.>
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기관은 그 사유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⑤ 실시기관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실시기관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실시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792호「영양군제안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