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봉구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11. 4. 1.]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917호, 2011. 4.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대표)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도봉구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이 된다.<개정 2011.4.1.>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4. 구립보육시설 위탁자 선정·위탁취소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장기체류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할 경우

3. 위촉위원이 제3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제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윈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역 및 분야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립보육시설은 취약계층의 영유아, 장애아 등 우선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들을 우선 입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립보육시설 의 운영은 구가 직접운영하거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재위탁의 경우도 공개경쟁 방법을 적용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결정한다.

③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수탁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임의로 타인에게재 위탁할 수 없다.

④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 62세, 보육교사 57세로 하며,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전 재위탁을 신청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사용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 및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독) ① 구청장은 보육시설(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을 포함 한다)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시설운영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보조금의 반환,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보육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자에게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천재지변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시 운영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후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은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항외에 특기교육비, 아동체육행사비,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비, 시설운영비, 보육아동 학습발표회비,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경우 그 지원 방법으로 수탁자·시설장 또는 보육시설 관련협회 등 단체의 대표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정산보고)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도봉구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의거 지원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 결과를 15일이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보육시설 종사자의 재교육 등) 구청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보급 등을 통한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의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육정보센터에는 교육실, 상담실, 정보실, 사무실, 독서방, 장난감대여방, 놀이방, 방과후교실, 교재교구 전시실 등을 둔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9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수탁체의 대표가 임면한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⑤ 보육전문요원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수탁체의 대표가 임면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방과후아동 보육지원

6. 보육정보지 발간 및 보육관련 홍보

7. 지역 보육시설 평가인증 상담 및 조력

8. 기타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비용)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구비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비 및 시비로 한다.

제22조(독서방 운영) ① 독서방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취학전아동 및 어린이는 보호자를 회원으로 한다.

③ 자료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 대출도서는 3권 이하로 한다.

④ 회원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케 하고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장난감대여방 운영 등) ① 장난감 대여방을 이용하려는 자는 취학전 아동의 보호자로 하며,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회원이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에 대하여는 연(年) 단위로 회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정저소득자

2. 장애인세대(부·모 또는 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⑤ 회원등록, 회비부과 등 운영의 세부 사항은 운용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장난감 기증) 구청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26조(사용료 면제 등) 제26조(사용료 면제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등 시설사용은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설이용중 놀이방, 독서방, 장난감 대여방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27조(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제29조(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운영) 구청장은 보육시설을 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이용대상 확대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보육시설(민간시설 포함),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시설 등을 증·개축, 개·보수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제31조(운영) ① 구립 방과후 보육시설의 운영은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2조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방과후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3조에 의한다.

제33조 (방과후 보육시설의 인가 및 지정) ① 방과후 전담보육시설(방과후 교실만을 전담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구청장 의 설치 인가를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방과후 통합보육시설(보육시설 내에 방과후 교실을 설치하는 경우)은 특수 보육시설 지정신청에 의한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규를 준용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도봉구보육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도봉구보육위원회는 도봉구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위원의 임기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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