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4.10.]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001호, 2013. 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조2001>

제2조(사업 및 기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의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은 별표에 열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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