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조2001>
제2조(사업 및 기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의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은 별표에 열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