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시행 2013.12.23.]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227호, 2013.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저소득주민"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까지로 한다.<개정 2013.12.23.>

제5조(자금구분)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정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장학금계정

2. 자활계정

제6조(기금의 용도) ①장학금계정은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교 학생의 장학금 용도로 운용한다.

②자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에 규정된 용도

2. 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대여(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제7조(대출금의 이자율 등) 제6조제2항의 용도로 이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금액, 대출금의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에 관하여는 기금운용금액,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대전광역시 서구의원

2.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회의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부칙개정 2008.12.22. 제955호>

제1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3.12.23.>

②「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중 여유자금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2.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3.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각 계정에 승계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에「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

용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에 이입

조치한다.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ㆍ자활기금 : 자활계정

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장학금계정

②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의 관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각종 위원회 부칙개정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27호, 2013.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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