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8.11.17.]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898호, 2008.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금

3. 기타 수입금

②시장은 연간 대부계획에 의한 기금 소요예산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의원 2명

2. 행정지원국장, 경제산업국장, 사회환경국장

3. 청소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제4항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4.1.5, 2004.7.27>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청소과장이 된다.<개정

2004.1.5>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환경국장

2. 기금출납원 : 청소행정담당주사

제11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주택 전세자금의 대부

2. 주택 취득자금의 대부

3. 기타 환경미화원의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제13조(대부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대부자의 자격은 포항시(본청, 구청 및 읍·면)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대부 신청일 현재 2년이상 근속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자로 한다.<개정 2004.7.27>

②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부서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담당관·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유무를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4.1.5>

1. 신청서(별지 1호서식)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1부.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1인으로 한다.

제14조(대부금액 및 조건) ①자금별 대부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대부금은 대부한 다음달부터 60월 균등분할 상환하며 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다만, 연체시 이자율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의한다.<개정 2003.1.5, 2006.5.19>

제15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다음 각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1. 대부금 수령자의 퇴직시

2.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이상 연체할 경우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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