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4.12.26.]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064호,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군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및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성주군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에 대한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수거, 주민의 만족도, 근로자의 후생복지, 청소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설문 등의 방법으로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제2조에 따라 성주군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적정인력 및 장비확보, 청소방법, 주민불편사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체를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군수는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경상북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은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로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관계공무원이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현장평가단은 주민대표, 청소·환경관련 단체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대행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군수는 평가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경상북도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평가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통지 및 시정명령) ① 군수는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 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업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구역 축소, 대행계약 해지 등을 포함한다.

제13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①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행업체에게 대행구역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제15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