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7. 3.23.]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227호, 2007. 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주민생활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7. 3. 23〉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증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의료급여법 제20조에 의하여 대불금의 융자를 결정하고 지급하였을 때에는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급여비용 대불 및 상환 등) ①기금담당관은 2종급여대상자에 대한 제2차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기금에서 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중 2종급여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회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④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대불금의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증평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3 조례 제22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증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복지문화과장”을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를 “사회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⑨ 내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