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세조례

[시행 2004. 6.30.]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116호, 2004.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군세는 지방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①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세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지방세와 관련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2.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⑤적부심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⑦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⑧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군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군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군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군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군수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허가 등의 종목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전자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본조신설 2004. 6. 30]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20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

가. 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6,000원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세율 : 50,000원

2. 법인 : 지방세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납부와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는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4. 6. 30〉

②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4. 6. 30〉

③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 6. 30〉

제22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23조(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에 소득세할의 부과고지 등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77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지역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5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⑤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1) 주택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3만6천원 + 1,2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 5만6천원 + 1,6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1만6천원 + 2,2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35만6천원 + 3,0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 초과 85만6천원 + 4,0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선박

(1) 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제1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①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 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재산의 종류·소재지(등록지)·구조·용도·능력(면적·중량·톤수·적재량등)

3.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 목적의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세부내역

4. 기타 재산세 비과세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또는 그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비과세사유 소멸신고) ①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교육시설용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은 100분의75로 한다.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명칭·건조연월일·기관번호·정계장·용도·톤수·취득가격·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이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이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납세의무자) ①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시시당 세액

배 기 량

시시당 세액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1,000시시 이하

18 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800시시 이하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8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1,500 "

18 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1,000 "

10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2,000 "

19 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1,500 "

14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2,500 "

19 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2,000 "

20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2,500시시 초과

24 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2,000 초과

220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2 ≤ n ≤ 12)

3. 기타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20,000원

100,000 원

4. 승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고 속 버 스

100,000 원

­

대형 전세버스

70,000 원

­

소형 전세버스

50,000 원

­

대형 일반버스

42,000 원

115,000 원

소형 일반버스

25,000 원

65,000 원

5. 화물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 원

28,500 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 원

34,500 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 원

48,000 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 원

63,000 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 원

79,500 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 원

130,500 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 원

157,500 원

6. 특수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대형 특수자동차

36,000 원

157,500 원

소형 특수자동차

13,500 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58,500 원

7.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300원

18,000 원

②제1항 각호의 자동차의 종류의 구분은 영제146조의4의 규정에 의한다.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각 기분 세액의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1은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구 분

기 간

납 기

제 1 기 분

1. 1 ~ 6. 30

6. 16 ~ 6. 30

제 2 기 분

7. 1 ~ 12. 31

12. 16 ~ 12. 31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 6. 30〉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신설 2004. 6. 30〉

2. 과세대상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신설 2004. 6. 30〉

3.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신설 2004. 6. 30〉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39조(자동차세의 수시부과)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하여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②과세대상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세액계산, 부과징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1조(납세의무자 등) 제41조(납세의무자 등)

제42조(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개정 2004. 6.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43조(신고 및 납부 등) ①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부기한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6. 30〉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②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이하 이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4. 6. 30〉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신설 2004. 6. 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신설 2004. 6. 30〉

제44조(납세의무자) 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비과세신청) 법 제201조 또는 제202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하거나 국외이전으로 인하여 농업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의 농업소득세는 법 제19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47조(과세표준)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8조(세율) 제48조(세율)

제49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및 기타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변경 또는 기타변경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1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2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158조내지 제160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과세대상)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법 제22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4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5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6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이하인 궐련은 20개비당 40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2,60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040원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650원

②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금액 이하의 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1. 궐련 : 20개비당 100원

2. 각련 : 50그램당 100원

제5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기타 참고사항

제58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4. 1일 생산능력 또는 1일 평균수입량

5. 영업개시일자

6. 담배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

7. 기타 참고사항

제60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1조(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6. 30〉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6. 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가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6. 30〉

제62조(가산세) 담배소비세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법 제233조의7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3조(납세담보) ①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5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조사 결정한다.

②도축세의 세율은 도살하는 소 또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10으로 한다.

제66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7조(특별징수) ①군수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부과·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8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 하여야 한다.

제69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1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도살연월일

2. 도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군수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2조(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73조(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5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법 제234조의9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③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4조(과세표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234조의15에 의한다.

제75조(세율) ①법 제23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원 초과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8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78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378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128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128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1억1,128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0

②법 제234조의15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3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9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44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6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1,64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8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3,240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제75조(세율) 100억원 이하

제75조(세율) 100억원 초과 8,24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2

제75조(세율) 300억원 이하

제75조(세율) 300억원 초과 3억2,24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제75조(세율) 500억원 이하

제75조(세율) 500억원 초과 6억2,24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③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 토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제75조(세율)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제75조(세율) 초과하는 토지

3. 제1호 내지 제2호 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76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당해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7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78조(부과·징수 등) ①종합토지세는 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영 제194조의1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을 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법 제234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104조의16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9조(세액조정) 종합토지세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80조(신고의무)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04조의18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⑥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2.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81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공람 및 이의신청) ①군수는 종합토지세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 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공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과세대장 비치) 군수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절 도시계획세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 세의무가 있는 자

제85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6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4.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 한 시기

제87조(비과세 또는 감면사유 소멸신고)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지정신고서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출물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 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 계획세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90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과 세 대 상

과 세 기 준 일

납 기

건 축 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토 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제92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93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4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종류·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 지목변경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5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도시계획세 납세의무자가 법령이 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 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97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98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영 제211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9조(징수방법과 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30〉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30〉

③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4. 6. 30〉

1.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00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01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 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3.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제정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6. 30 규칙 제1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