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세감면조례

[시행 2003.12. 6.] [경기도김포시조례 제461호, 2003.12. 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 1, 2002. 3.18)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개정 2000. 4.18)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ㆍ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ㆍ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 존ㆍ비속, 국가유공자ㆍ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ㆍ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ㆍ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ㆍ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00. 4.18, 2000. 6. 5, 2001. 1. 1, 2003. 4.30, 2003.12.6)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승 이 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01. 1. 1)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 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 4.18)

2.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개정 2000. 4.18)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 삭제 <2001. 1. 1>

삭제 <2001. 1. 1

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ㆍ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1999. 3. 8, 2000. 4.18, 2001. 1. 1, 2003. 4.30)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2001. 1. 1)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 4.18)

2.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개정 2000. 4.18)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5조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거용 부동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2002. 3.18)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의한 의료법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 4.30)

제8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 1)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개정 2001. 1. 1)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개정 2001. 1. 1)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0. 4.18)

제10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2000. 4.18)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1. 10.11, 개정 2002. 3.18, 2003. 4.30)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삭제 2001. 1. 1)

4.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개정 2003. 4.30)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개정 2000. 2.25, 2000. 4.18, 2001. 1. 1)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2001. 1. 1)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1998.6.30, 2001. 1 1)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개정 2001. 1. 1, 2001. 4. 6)

제12조의2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 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3을 적용한다.(개정 1999. 3. 8, 2001. 1. 1)

제13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 1. 1, 2002. 3.18, 2003. 4.30)

②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 1. 1)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업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 1. 1)

제14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 1. 1)

제15조 (주차전용 건축물등에 대한 감면) 삭제 <2000. 4.18>

제16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삭제 <2000. 4.18>

제17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 1. 1)

제18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1. 1. 1, 2003. 4.30)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신설 2001. 1. 1, 개정 2003. 4.30)

제19조 (재래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3. 4.30)

1.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 1. 1, 2003. 4.30)

2. 시장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 1. 1, 2003. 4.30)

제20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 1)

제21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개정 2000. 6. 5, 2001. 1. 1)

제22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 1. 1)

제24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개정 2001. 1. 1)

제24조의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삭제 <2002. 3.18>

제24조의3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김포시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개정 2000. 4.18)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개정 2000. 4.18)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개정 1999. 5. 27, 2000. 4.18)

제24조의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1. 1. 1)

제24조의5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1. 1. 1)

제24조의6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ㆍ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

제24조의7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2002. 3.18, 2003. 4.30)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5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감면신청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김포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1호서식"의 김포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1998. 6.30 조례 제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 1 조례 제1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2. 3.18>

부  칙(1999. 3. 8 조례 제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27 조례 제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25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18 조례 제2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0. 6. 5 조례 제2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1. 1 조례 제3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03. 4.30)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4. 6 조례 제3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0.11 조례 제3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3.18 조례 제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30 조례 제4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12. 6 조례 제4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