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3.11.18.]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352호, 2013.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의왕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의왕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는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1. 의왕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2.「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법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을 말하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용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별표1과 같이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1천만원 이내로 한다.

1. 설치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은 월 단위로 계량기에 의하여 산정된 빗물, 중수도, 하·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당해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③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빗물 사용량 또는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의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도록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ㆍ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물의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왕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급수공사 등의 다른 조례의 준용) 그 밖의 이 조례에 의한 급수공사와 수도요금 감면,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와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왕시 빗물이용시설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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