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07. 6.25.]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773호, 2007. 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선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향토길 22(영선동4가)에 둔다. <신설 '94.11.15><개정 2012.10.5.>

2. 신선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잔디길 54(신선동2가)에 둔다.<신설 '97.12.31><개정 2012.10.5.>

3. 봉래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찬새미길 136(봉래동5가)에 둔다. <개정 2012.10.5.>

4. 와치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서로 11(청학동)에 둔다. <개정 2012.10.5.>

5. 청동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2번길 21-23(청학동)에 둔다.<개정 2012.10.5.>

6. 동심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로 80번길 2(청학동)에 둔다.<개정 2012.10.5.>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기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 달성 업무

제4조(입소순위) ①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4.>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개정 2002.3.14.>

2.「모자복지법」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 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개정 '97. 12.31>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가정 자녀

4. 맞벌이가정 및 편부모가정등 기타결손가정의 자녀<개정 '97.12.31>

5. 일반가정 자녀

②전항의 입소 순위는 영도구 보육위원회 (이하"보육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0.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근로자 자녀를 입소시키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어린이집의 경우는 인근 사업체근로자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개정 2000.1.14.>

제5조(보육료) 보육료는「영유아보육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14.>

제6조(위탁 운영) ①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영도구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0.1.14.>

④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기간) 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1. 3. 26>

③ <삭제 2001. 3. 26>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4. >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3.26.>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한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약정의 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이를 야기하여 영유아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종사자의 임면)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어린이집 종사자를 임면한다. <개정 2000.1.14.>

제12조(전보) 구청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3조(휴가)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1. 종사자의 근속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2. 병가는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2개월 범위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공구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2002.3.14.개정>

제14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영도구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개정 2000.1.14.>

제15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원 장-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기타직원-임면권자

제16조(징계)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을 받은 종 사원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다.

1. 견책사유

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다.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에 불화조성 자

라.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자

2. 해임사유

가.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마. 시설의 재산, 회계상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바.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4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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