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선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향토길 22(영선동4가)에 둔다. <신설 '94.11.15><개정 2012.10.5.>
2. 신선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잔디길 54(신선동2가)에 둔다.<신설 '97.12.31><개정 2012.10.5.>
3. 봉래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찬새미길 136(봉래동5가)에 둔다. <개정 2012.10.5.>
4. 와치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서로 11(청학동)에 둔다. <개정 2012.10.5.>
5. 청동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2번길 21-23(청학동)에 둔다.<개정 2012.10.5.>
6. 동심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로 80번길 2(청학동)에 둔다.<개정 2012.10.5.>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기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 달성 업무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개정 2002.3.14.>
2.「모자복지법」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 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개정 '97. 12.31>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가정 자녀
4. 맞벌이가정 및 편부모가정등 기타결손가정의 자녀<개정 '97.12.31>
5. 일반가정 자녀
②전항의 입소 순위는 영도구 보육위원회 (이하"보육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0.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근로자 자녀를 입소시키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어린이집의 경우는 인근 사업체근로자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개정 2000.1.14.>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영도구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0.1.14.>
④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삭제 2001. 3. 26>
③ <삭제 2001. 3. 26>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4. >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3.26.>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한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1. 수탁자가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이를 야기하여 영유아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1. 종사자의 근속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2. 병가는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2개월 범위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공구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2002.3.14.개정>
1. 원 장-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기타직원-임면권자
1. 견책사유
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다.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에 불화조성 자
라.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자
2. 해임사유
가.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마. 시설의 재산, 회계상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바.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4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