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 7.29.]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1054호, 2011. 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3, 2009. 7. 3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01. 1. 10.)

1. 국시비보조금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남동구"라 한다)의 출연금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09. 7. 31.)

7.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09. 7. 31.)

8.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9. 기금의 운용수익금

10. 기타 수입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1. 10.)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 다만, 노인복지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5. 7. 29.)

2. "노인복지사업"이라 함은「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7. 31.)

3. "장학금"이라 함은 수급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4.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7. 31.)

5. "수급자"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7. 31.)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1. 10.)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기초생활보장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용도) ①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본조개정 2009. 7. 31.)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6.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7. 31.)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 6. 23.)

④ 위원은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2명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전문가 및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등 6명 이내로 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단, 기금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장이나 종사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09. 7. 31.)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6. 6. 23, 2009. 7. 31.)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6. 23.)

2. 기금의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6. 23.)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06. 6. 23.)

4.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제12조(대상사업) 제4조제1호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1. 10.)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비용

2.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

3.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모(부)자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4.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사업

5. 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사업

6.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13조(지원대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거나 소재를 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전체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31.)

제14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수급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ㆍ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1. 1. 10.)

제15조(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동장은 제14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06. 6. 23.)

제1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삭제 2002. 5. 15.)

제18조(지급정지) (삭제 2002. 5. 15.)

제19조(대상사업) 제4조제2호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3. 충ㆍ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4.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대상사업 및 사업의 범위) 제4조제3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개정 2009. 7. 31.)

2호의2.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신설 2009. 7. 31.)

2호의3.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신설 2009. 7. 31.)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09. 7. 31.)

4.「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09. 7. 31.)

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09. 7. 31, 개정 2011. 7. 29.)

나.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비용 (신설 2009. 7. 31.)

6.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개정 2009. 7. 31.)

제21조(지원대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4.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제2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본조개정 2009. 7. 31.)

제22조(지원신청)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제23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5. 7. 29, 2009. 7. 31.)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25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2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6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제27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제2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련 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 6. 23.)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6. 6. 23.)

제2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1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 6. 23.)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장ㆍ관ㆍ항) 지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세항ㆍ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동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 2006. 6. 23.)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무는「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7. 31.)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조례 제362호),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조례 제373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기금별 운용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장기고율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이자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기존 계좌에 보관 후 재예탁시 본 조례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1. 1. 10. 조례 제 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1. 10. 조례 제 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1. 조례 제 638호)

(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관리 및통합관리기금설치ㆍ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운용ㆍ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부칙 (2002. 5. 15. 조례 제 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9. 조례 제 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관리 및 회수하여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금융기관에 장기고율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이자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기존 계좌에 보관 후 재예탁시 본 조례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 6. 23. 조례 제 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31. 조례 제 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29. 조례 제10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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