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08. 6. 9.]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754호, 2008. 6.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자활공동체"라 함은 2인 이상의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라 함은 저소득층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비영리법인과 단체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남양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 대여에 따른 상환금 및 이자 수입

4. 자활사업(또는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15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3억원씩 출연한다.

③ 자활기금은 15억원이 적립될 때까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성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자활기금

2.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되, 제1항의 규정에의한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제1항제2호는「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2. 국채·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활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자활고용업무담당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영 제28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한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가 대신한다.

제7조(자활기금의 용도)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 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여 받는 생업자금의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당해연도 기금지출 예정액 의 20퍼센트 이하에한한다)

6.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 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제8조(생활안정자금의 용도) ①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자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되, 일반융자금과 학자금융자금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융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한다.

1.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월세보증금

3.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금

③ 학자금 융자금은 대학교(전문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학자금 융자에 사용한다.

제9조(지원대상) ① 자활기금의 지원 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소재를 둔 개인·기관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

②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시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중 근면하고 자립의욕이강한 사람으로 한다.

③ 제8조제3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한다.

제10조(신청 및 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대여 여부와 대여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1조(사업변경·중단·폐지의 승인)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대여신청 당시의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대여·상환) ①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대여금의 대여·상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금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 안에서 연 1퍼센트로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2. 일반융자금은 1세대 당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연 3퍼센트로 2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3. 학자금융자금은 1세대 당 500만원 범위 안에서 무이자로 4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상환기일 내에 일시 상환할 수 있다.

③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

제13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한 해당 지원금을 완전히 상환하기 전까지는 중복하여 지원할수 없다.

제14조(중도상환) ① 시장은 융자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융자를 중지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융자금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해당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해서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변경·중단·폐지의 승인 없이 대여금을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조치) 시장은 지원금등을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금을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따라 조성된 자금과 상환 중인 융자금 및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자활기금(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계정)에

 이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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