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② 특별법 제326조제1항 및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별표와 같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3.「관광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6.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7.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거리 등
④ 도지사는 금연구역 지정 표지 및 흡연구역 표지와 흡연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5.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내주고 그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6.]
1.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대상 및 표지ㆍ흡연실 설치 기준과 방법
2.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자의 과태료
3.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 신청 방법[본조신설 2015.5.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4)의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에 설치하는 흡연실에만 해당한다)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보건복지여성국란에 번호 7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3의2. 금연지도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