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1.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143호, 2014. 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326조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건강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26조제1항 및「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② 특별법 제326조제1항 및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별표와 같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3.「관광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6.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7.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거리 등

④ 도지사는 금연구역 지정 표지 및 흡연구역 표지와 흡연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홍보)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폐해와 더불어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과태료)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조(자율지도원의 활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금연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율지도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을 위촉하여 금연 홍보 지도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이 금연 홍보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4)의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에 설치하는 흡연실에만 해당한다)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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