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6.12.29.]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221호, 200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등록, 승인, 신고·신청 수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징수구분) ①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증명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3. 공유수면 매립 면허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4.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업종별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마다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증평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구두로 제증명등을 발급신청하여 사전에 증지를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발급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등 발급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등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증평군 관내에서 발급 신청·등록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이장·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참전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다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1항 규정에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한 제증명등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5. 6. 28 조례 제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30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26 조례 제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9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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