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2.24.]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274호, 2013.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4.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기타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① 시장은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6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보호ㆍ지원 대상 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ㆍ신고 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보호ㆍ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구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아동 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업무 담당과장, 지역보건업무 담당과장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관계자

2. 시의회 의원

3.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 성폭력 예방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6. 학부모 및 교사

7.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구리시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이 정한 어린이 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아동복지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12.24 조례 제1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구리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위·드림스타트마을, 그룹 홈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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