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5.2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747호, 2009. 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위원의 임무) ①대구광역시수성구아동위원(이하"아동위원"이라 한다) 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파악과 도움 요청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지원

3. 가정위탁 보호아동 후견인

4.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 지킴이 활동

②아동위원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 및 동의 아동복지 업무 담당자와 상호 협조하고,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제3조(아동위원의 위·해촉) ①아동위원은 25명 이내로 하며, 각 동별 1명 이상 둔다. 다만, 해당동의 인구와 아동 수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자

③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아동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아동위원회의 구성) ①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아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아동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아동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아동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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