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파악과 도움 요청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지원
3. 가정위탁 보호아동 후견인
4.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 지킴이 활동
②아동위원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 및 동의 아동복지 업무 담당자와 상호 협조하고,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②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자
③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아동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아동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담당이 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아동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