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3. 7.25.]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116호, 2013. 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25 조례 제1938호)(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경상남도 및 창녕군의 출연금

2. 경상남도 또는 창녕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③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08. 11. 25 조례 제1938호)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9.12.31 조례 제1980호)(개정2010.12. 31 조례 제2031호)(개정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다른조례개정 2012. 07.10 조례 제2084호)(개정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다른조례개정 2013. 07. 25 조례 제2116호)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창녕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11. 25 조례 제1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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