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 2014. 3.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164호, 2014. 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8조제2항과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보육정책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49조의3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법 제52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보육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과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338조제2항 및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3조(기능) ① 특별법 제338조제2항 및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특별법 제338조제2항 및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소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특별법 제338조제2항 및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이하 "보육전문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임명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육계획의 내용) ① 특별법 제338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이하 "보육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법 제33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등기사항확인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제22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립어린이집은 제16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① 제17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33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대표자가 변경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어린이집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방염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 신청을 한 사항이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 조정을 조건으로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특별법 제338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21조(직장어린이집의 위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특별법 제338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ㆍ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보육수당의 지급)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육수당은 특별법 제338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23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특별법 제338조제2항 및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별법 제338조제2항 및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법 제338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21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경우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제26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특별법 제338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338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 대상 공립어린이집의 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

7. 그밖에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연장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 공개 모집에 참 여할 수 있다.

⑨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⑩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8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29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특별법 제338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0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로 한다.)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31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상ㆍ하반기에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특별법 제338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7. 「입양특례법」제11조에 따라 입양된 영유아

8.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9.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10. 조손(祖孫) 가족의 영유아

제33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특별법 제338조제2항 및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4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하려는 자는 특별법 제338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인가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농어촌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 도지사는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준농어촌 및 준농산어촌 지역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환경개선 비용 등 소요되는 비용

2. 지속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5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9년 1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보건복지여성국(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중 제63호 및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조례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공고를 하여 이 조례 시행 후에 해당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조례에 따라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5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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