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7.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062호, 2013. 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8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의 보장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공보육을 실현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는 보호자?시설관계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모든 도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영유아보육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각 3인으로 하고, 제6호 관계공무원은 1인, 제7호 제주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도의회 의원은 2인으로 하며, 그 외 각 호의 위원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시민단체 대표

6. 관계공무원

7. 제주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도의회 의원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제주도의 영유아보육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사전에 선정기준을 정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제주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발전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제주도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특수전담시설 지정 심의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도지사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 및 제주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로 한다.

③회의는 도지사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1조(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제주도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자료실?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관한 상담

8. 보육시설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 및 열람, 보육관련 정보지 발간 및 보급 등 보육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9. 보육 및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지도

10.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13조(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등) ①센터의 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센터의 장은 당해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④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고, 제16조에 의거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14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경을 가진 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보육전문요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 요원이 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고, 제16조에 의거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임명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종사자 배치 등) ①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와 영유아 보육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종사자의 자격 및 직무는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는 보육사업안내에 따른다.

③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고, 제16조에 의거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임명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위탁) ①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2.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신청 및 선정절차 등 세부사항은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 만료 시 보육에 관한 철학, 운영의 투명성, 전문성, 주민참여에 대한 계획 등을 평가 후 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5. 기타 수탁기관이 약정서 위반 및 제주도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②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센터 운영위원회) 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 보육전문가, 보호자,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기타 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를 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주민참여)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에 있어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 및 40인 이상 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육교사 대표 및 학부모 대표는 반드시 2인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②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설치) ①도지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설치계획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도지사는 제주도내 유휴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법 제26조에 의거 영아, 장애아, 야간, 24시간 및 시간제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업무) 공립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업무

제28조(공립보육시설의 운영) 공립보육시설의 보육대상, 보육시간 등 세부 운영기준은 동법시행규칙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9조(입소순위) 공립보육시설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거 입소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영유아

2.「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3.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차 상위 계층 영유아

4.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5.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차 상위 계층을 제외한 저소득층의 영유아

6.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영유아

7.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영유아

8. 입양된 영유아

9.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제30조(보육료) 공립보육시설의 보육료는 매년 도지사가 고사하는 보육료 수납 한도액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제31조(운영위탁) ①도지사는 제주도가 설치한 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위탁신청 및 위탁결정 절차, 위탁사항 변경 등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조건으로 제사하여야 한다.

⑤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를 정한다.

제32조(수탁자의 임무) ①수탁자는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물의 중?개축 또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행위의 금지) ①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도지사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항을 위배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위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32조 내지 제33조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5조(지도감독) 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①도지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아?장애아 시설 및 시간 연장, 방과 후, 휴일 등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2.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기타비용

3.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 출산휴가?보수교육 등에 따른 대체인력 및 시설장 보육교사를 제외한 기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5. 농어촌 보육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

6. 교재?교구비

7. 기타 도지사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제11조에 의한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도비 및 자체수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의2(농어촌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 도지사는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준농어촌 및 준농산어촌 지역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환경개선 비용 등 소요되는 비용

2. 지속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13.7.17.]

제37조(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3.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39조(보육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도지사는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주민참여) ①도지사는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의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보수교육) 도지사는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주도 영유아보육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제주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하여 운영 위탁한 센터 및 제주도 공관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제주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62호,2013.7.17.>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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