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대불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
로 한다.
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6.11.20.><개정 2008.12.29.>
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 관리된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12.29 조례 제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울산광역시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생활복지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