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8.12.29.]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450호, 2008.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울산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

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대불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

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담당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6.11.20.><개정 2008.12.29.>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

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보조금을 제외한 기타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 관리된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12.29 조례 제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울산광역시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생활복지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