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08. 9.22.]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856호, 2008. 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육정보센터 및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부산광역시동래구보육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2008.9.22 일부개정)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 공무원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아동보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구청장이 임면한다.

③ 보육정보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조력 및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보육시설 이용 실태 조사

8. 평가인증 신청 보육시설에 대한 조력 및 정보제공

9. 영유아의 급식관리 지원 및 지도

10.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시비 보조금 또는 구비로 보조한다.

제14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공립보육시설의 명칭) 공립보육시설의 명칭은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조(위탁운영)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최초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은 공개경쟁 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②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경쟁 모집에 관한 절차·방법, 그리고 재위탁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심신장애 등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때

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도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일을 정하여 사전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 할 수 있다.

부칙< 2007.7.10 조례 제80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또한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8.9.22 조례 제8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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