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2008.9.22 일부개정)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 공무원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아동보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구청장이 임면한다.
③ 보육정보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조력 및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보육시설 이용 실태 조사
8. 평가인증 신청 보육시설에 대한 조력 및 정보제공
9. 영유아의 급식관리 지원 및 지도
10.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②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경쟁 모집에 관한 절차·방법, 그리고 재위탁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심신장애 등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때
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도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일을 정하여 사전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 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또한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8.9.22 조례 제8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