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1997.08.21./ 2013.12.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1.26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3.12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3.23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24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8.21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