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13.12.11.]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15호, 201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8.21./ 2103.12.11.>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개정 2013.12.11.>

②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1997.08.21./ 2013.12.11.>

제3조(참석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2.03.23., 1997.08.21./ 2013.12.11.>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1.26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3.12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3.23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24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8.21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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