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2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 2009.11.13.]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026호, 2009.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2구역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2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도시개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면적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면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기간) 사업기간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제5조(준용) 이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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