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전문개정 2014.4.21.]
②의회인사위원회는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은 전체의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4.4.21.>
③위원은 의회사무처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의회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4.21.>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4.4.21.>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4.21.>
⑧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4.4.21.>
②위원장은 의회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5.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의회인사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해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할 수 있다.
②의회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회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친족의 승진,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간사와 서기는 의회사무처장이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회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②신규임용시험은 의회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접수개시일 20일전에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담당할 직무의 내용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4. 선발예정인원
5. 시험방법·일시 및 장소
6.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장소
7.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그 기간
8. 합격자에 대한 각종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험실시기관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중 별표 1은 별지와 같다.
【별표 1】도의 사무중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