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1. 9.17.]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1674호, 2001. 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

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정수조, 가압

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보성군의 관할구역중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가능

한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

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를 다음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가구 도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가구 이상의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

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⑤군수는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의 2(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 2(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

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2.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인정된 자

②군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신규 4,000원, 갱신 2,000원의 수수료

를 징수한다.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

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업자 등이 진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

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이 규정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고,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

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급수공사비는 6개월간 분납할 수 있으며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선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으

며 연기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

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

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시설분담금은 6개월간 분

납할 수 있다.

②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와 부담, 납부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수도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시행에 관한 제3조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공사 준공 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시행중에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진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

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

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와 수용가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가구분할 요금혜택을 받고자 1주택 2가구 이상일 때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수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수용가가 신고하도록 지도하고 10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

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

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

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ㆍ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

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삭 제> (1999.04.16. 조례제1570호)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휴ㆍ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

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 및 휴전을 한 경우 수도사용료 및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

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급수의 휴전은 6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 "가구"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인하여 3월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휴전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

5. 도시계획 사업등 공익사업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0조제3항의 정수처분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①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사용요금과 별표4의 구경별정액 요금의 합계

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수돗물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철(검침기간 : 6.15 ~ 8.14.)에 절수목적을 위한 계절별 차등요율

제를 적용 부과하며 첫째구간 초과 사용시 10%를 가산 적용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제3호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

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영업용가구와 관계가 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

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

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의 2(부과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ㆍ처리한 실과의 장은 당해 자료

와 관련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관련 실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건물의 용도변경

2. 위생ㆍ보건관련 인ㆍ허가 또는 공장등록

3.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28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

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

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 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주계량기로 검침하고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사용량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

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급 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

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④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수용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가부담으로 계량기 설치 후 세대별

로 검침부과할 수 있으며, 이 때 급수장치의 관리는 대지경계선 또는 주계량기까지는 군수가 세

대별 계량기 및 급수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군수는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급수관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의 과다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누수전 5개월 사용량의 톤당 평균요금으로 적용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때 누수

수용가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현장사진, 수리영수증,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점검)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은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가압료 징수) ①군수는 특수가압시설을 운영하였을 때의 비용일체를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가산금) ①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

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일시급수사용요금 선납) ①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 제한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32m/m까지 6,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7조제3항의 시공자 재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32m/m까지 6,000원

3. 제7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32m/m까지 6,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32m/m까지 6,000원

5.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32m/m까지 6,000원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3. 기타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중수도설치자 수도요금 부과액의 10%에 대해 5년간 감면

5.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수도사용 요금에 대하여 50% 감면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급수장치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를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금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전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 요금은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선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 관계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전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제1호 제11호 및 제3호에 의한 정수처분은 3월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

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등)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 분담금 등의 징수를 면한 자

및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

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1개의 행위가 별표 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

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시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

수장치의 철거를 명하거나 군수가 이를 직접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 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

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

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9.08.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년 8월 25일자 보성군조례 제125호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

 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0.03.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7.03.)

이 조례는 1980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1.07.)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요금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인상요금의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01.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2조제5항의 규정은 이 조례시행 이전에 시설

 분담금 납부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준용) 제1항 후단의 경우에 의하여 과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

 을 준용하여 그 과납금을 환부할 수 있다.

   부   칙 (198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인상요율적용을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5.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4.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3.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 적용은 이 조례 공포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5.06.27.)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9.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6.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5.09.)

이 조례는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업종별 요율표는 2000. 7.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업종별 요율표는 2001년 10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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