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에 따른다.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른다.
④ 중수도 설치신고서 및 중수도 설치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그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 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
⑤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전액 면제한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의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교부방법·집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및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지원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 업무담당 국·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ㆍ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고,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