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와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심의사항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대표협의체는 도봉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과 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대표협의체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선임에 대하여 법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②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보건소 각 소관 업무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4.12.3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단체의 실무자
④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무협의체에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⑤ 실무분과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할 때
2. 사망, 국외이주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비위사실이 확인될 때
5. 협의체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할 때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급의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대표협의체: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정기회의: 연 6회 이상. 단, 분과구성원 간 협의에 의해 조 정 할 수 있다.
③ 각 협의체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요청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④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정책과”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