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김제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 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행정지원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8. 8. 13>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및 시의회 의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복지과 주민복지담당·보건소 방문보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 8. 13>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