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06.11.14.]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204호, 2006.1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에서 규정한 기반시설중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 등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말한다(당해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건축행위(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 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기타 용어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관리한다.

제4조 (재원)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5조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특별회계는 다음의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제 경비를 포함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중 국가귀속분 납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용도

4. 기타 특별회계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 (회계년도) 이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제7조 (준용) ①이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사항은「지방재정법」과「같은법 시행령」 및 「계룡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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