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4.12.22.]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1〉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충청남도 및 보령시의 출연금

3. 충청남도 또는 보령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② 기금은 2015년까지 3억원을 조성한다.〈본조 개정 2009.12.21〉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사업

9. 그 밖에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본조 개정 2009.12.21〉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개정 2009.12.21〉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6.10.2., 2009.12.21.>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09.12.21〉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개정 2009.12.21〉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개정 2009.12.21〉

④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2011.4.20, 개정 2013.9.30)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 중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⑧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심의 조정

2. 기금 지원대상자의 선정

3. 융자금의 감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개정2011.4.20)

제7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본조 각호 개정 2009.12.21〉

제8조 (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12.21〉

제10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10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09.12.21〉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황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7.7.10〉(개정2011.11.10)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7.1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09.12.21〉

제11조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07.7.10, 2009.12.21〉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09.12.21〉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9.12.21〉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9.12.21〉

제13조 (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6.12.20., 2007.7.10., 2008.11.10., 2009.12.21., 2014.12.22.>

제14조 (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1〉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01-07-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례폐지)

보령시생활보호기금조성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6.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총무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 내지 ?생략

부 칙 [2007. 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774호,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76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제1호의 정원 중 복식부기 담당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 업무 추진 인력 1명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⑩항 생략

⑪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항 내지 (18)항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 [2009.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업무담당 주사로”를 “업무팀장으로”로 하고, 제13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 한다.

?부터 <9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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