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02.10. 7.]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1671호, 2002.10. 7.]
부 칙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하수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는 사용개시 연월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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