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02.10. 7.]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1671호, 2002.10. 7.]

부    칙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하수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는 사용개시 연월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